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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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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가격 정보는 민간에게 몇개월 후에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정보는 일반 개인에게 몇개월 후에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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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등록된 1주일이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거래신고자료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공개가 되고, 해당 정보를 각 사이트등에서 인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는 되지 않지만 신고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몇일이내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정보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등록이 되면 공개되는데, 부동산 거래 후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통 1달이내에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정보는 대략 30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까지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일있다 국토부 사이트 실거래가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거래신고 후에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 거래 가격 정보는 일반 개인에게 신고 다음날 부 터 바로 공개됩니다. 신고 자는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매도인, 매수인 중 아무나 하게 되어있으나 보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1달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1달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구청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어플로는 KB부동산을 통한 조회, 한국 부동산 원을 통한 조회 네이버 부동산, 호갱 노노 등 많은 부동산 서비스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공하고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는 계약 후 한달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계약자이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다면 부동산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는 계약 후 30일안에 신고하게 끔 되어 있어서 30일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및 각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매수자나 매도자가 국토부 싸이트 실거래가에 신고를 하면 곧바로 등재되어 발표됩니다

    그리고 게약이 취소되면 삭제ㄹ수도잇습니다 일정한 시간간격후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게적 처리는 대략 일정한 주기별 통계처리 합니다

    국민은행 실거래가 처리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처리를 참조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신고는 거래후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승인이 나는동시에 등록됩니다.

    보통 관할 지자체 승인은 당일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