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후순위일때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만료일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이 1층에 살고 계신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실 거 같다고 하네요.
저는 신혼집을 이미 구해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 많이 잡혀있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보니, 저보다 4명이 전입신고를 먼저 한 상황입니다.
소송해서 경매로 넘어가도 제가 받지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분들은 세입자가 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거주 중인 집을 경매로 넘겨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인의 계좌로 가압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후순위라면 이에 대한 경매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견제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압류를 하거나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