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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쀼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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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체육시설 대관료 우천 취소 시 환불금액의 소멸시효

야외에서 하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같은 경우 우천 시 전액환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관료 지불 이후 환불절차를 밟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도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 장기미환불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된 근거 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등의 대관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그 비용의 환불에 관하여도 역시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천취소에 따른 환불금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이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나 상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