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외 체육시설 대관료 우천 취소 시 환불금액의 소멸시효
야외에서 하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같은 경우 우천 시 전액환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관료 지불 이후 환불절차를 밟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도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 장기미환불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된 근거 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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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하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같은 경우 우천 시 전액환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대관료 지불 이후 환불절차를 밟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도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 장기미환불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 명시된 근거 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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