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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활발한짬뽕
일하던 곳이 폐점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직장에 지원을 꾸준히 넣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신청을 따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이 이루어지면 각 차수에 맞는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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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수강, 직업심리검사, 회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지원의 경우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은 기본 전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폐점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