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8시간 늘어난 경우의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25년 소정근로 4.8시간 근무 -> ’26년 8시간 근무 (2년 이상 근무해서 일수는 15일)
로 늘어난 경우,
=> ‘26년 사용 가능한 연차 시간 = 72시간(작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4.8시간*15일)
72시간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분이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6년에)
나누기 8하면 9일만 쓸수있다는건데
이게 맞나요?ㅜㅜㅜ
이렇게 불리해지는거맞나요? 쉬는날이 15일에서 9일로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2년이상 근무해서 일수가 15일로 늘어났는데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9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실제로는 하루 8시간 통으로 쉬고,
급여만 4.8시간 급여를 받아가면서 15일을 쉬는건 안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