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8시간 늘어난 경우의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25년 소정근로 4.8시간 근무 -> ’26년 8시간 근무 (2년 이상 근무해서 일수는 15일)

로 늘어난 경우,

=> ‘26년 사용 가능한 연차 시간 = 72시간(작년 기준 소정근로시간 4.8시간*15일)

72시간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분이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6년에)

나누기 8하면 9일만 쓸수있다는건데

이게 맞나요?ㅜㅜㅜ

이렇게 불리해지는거맞나요? 쉬는날이 15일에서 9일로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2년이상 근무해서 일수가 15일로 늘어났는데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9일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실제로는 하루 8시간 통으로 쉬고,

급여만 4.8시간 급여를 받아가면서 15일을 쉬는건 안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귀하의 계산대로 72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2026년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났다면 하루 휴가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되어 실제 휴가 일수는 9일로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근로 의무가 있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15일을 쉬면서 시간급을 조정하여 받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가 부여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방식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2.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

    1)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 : 유급처리 시간은 4.8시간이 되고

    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유급처리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할 때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해 온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8시간 * 15일 = 72시간 - 8시간 유급처리로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9일이 됩니다.

    2) 8시간 * 15일 = 120시간 - 8시간 유급처리로 부여하면 120시간/8시간 = 15일이 됩니다.

    4. 위와 같이 계산해야지 질문자 내용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하기에 4.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루 쉬는 경우 1개 사용이 아닌 8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