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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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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게되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나가라해서 나간다 했습니다. 6월 3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주신다고하여 3개월이면 9월 3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중간중간 상황도 전달하고 했고, 8월 23일로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집주인분한테 전세자금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지만 9월 3일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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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9. 3.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하며, 다만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조금 일찍 시작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조언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전입을 유지하며 점유를 하셔야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