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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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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자메세지에 법률 상 이의제기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한 직장에 5년 이상(이제 6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자 상사에게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고자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팀장 입니다.

먼저, 금일 보내주신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아쉽게도 저는 새학기부터는 합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및 근무시간 협상

현재 임금이 ****원(세전, 팀장 수당 제외) 이었던 것에 반해 총 수입이 줄어듭니다. 시급이 인상되었지만 팀장 수당이 없는 점, 새학기 스케쥴에 대한 어떠한 협의 없이 임금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2. 계약의 명시

제 4조 (계약금액 및 기간) 의 4항, 5항

제 6조 (비밀유지의무 등) 의 1항, 2항, 3항

에서 고압적으로 느껴지는 조항들과 다소 '을'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였습니다.

3. 의사소통의 부재

***** 센터를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업무에 관해 다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없었던 점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 미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년 1월까지의 회원수 대비 새학기 회원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근거하였습니다.

4. 기타

인수 시점부터 *****센터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제안과 제시를 팀장 소견이 아닌 개인의 불만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송구스러웠습니다.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오해가 쌓이고, 감정에 휘둘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잉글리시에그 광진 센터의 앞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사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 팀장 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은 메시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