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 간이 과세 전환에서 감가 상각자산계산
화물차량 6100만에 22년 6월 구매 했습니다 + 윙바디 장착 2200만 => 8300만 구매
일반 과세였다가 간이 과세 전환 통지서가 왔는데 전에는 감가상각을 계산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부가세 세액비교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5년 감가상각 정률법 0.451 이야기가 많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8300만에 0.451 곱한 값을 재고납부세액에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22년 부터 감가 상각을 계산 안하고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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