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 간이 과세 전환에서 감가 상각자산계산

화물차량 6100만에 22년 6월 구매 했습니다 + 윙바디 장착 2200만 => 8300만 구매

일반 과세였다가 간이 과세 전환 통지서가 왔는데 전에는 감가상각을 계산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부가세 세액비교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5년 감가상각 정률법 0.451 이야기가 많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8300만에 0.451 곱한 값을 재고납부세액에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2. 22년 부터 감가 상각을 계산 안하고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감가상각과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감가상각과는 관계 없습니다.

    취득가액 x 10/110 x (1-25%x경과된과세기간 수) x (1-5.5%)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