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 납부세액 계산
안녕하세요.
24년 7/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였을때 구입한 감가상각에 대하여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구매는 24.04월 하였고 1기 확정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서 매입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이 530만원 부가세액이 53만원인 경우 재고 납부세액 계산은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10/100*(1-0.5%*110/10)
이 경우 5,300,000원 (1-25/100*1)*10/100*(1-0.5%*110/10)
재고 납부 세액이 375,630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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