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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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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 납부세액 계산

안녕하세요.

24년 7/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였을때 구입한 감가상각에 대하여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구매는 24.04월 하였고 1기 확정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서 매입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이 530만원 부가세액이 53만원인 경우 재고 납부세액 계산은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10/100*(1-0.5%*110/10)

이 경우 5,300,000원 (1-25/100*1)*10/100*(1-0.5%*110/10)

재고 납부 세액이 375,630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30만원 x 10/100 x (1-25%x1)x(1-5.5%)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