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집이나 공공 건물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유튜브에서 설명하길, 남의 집, 건물 등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도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형법도 그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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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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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형법상 전기도 ‘재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판단한 바 있으며,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도 재물로 인정하여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