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사이버명예회손 고소장 접수절차

2022. 04. 10. 19:30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절차가 궁금한데요

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약익명의 아이디를

고소한다는 가정하에

1.고소시에. 누군지 신상정보를 알고난후

고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

나중에 누군지 알게 되는건가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 등 최대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추후 아이디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2022. 04.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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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절차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4.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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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당시에 상대방의 대한 정보를 아는 만큼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신상특정을 위하여 조회 등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관에게 수사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4.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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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 사실의 증명 자료(증거)와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4.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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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정보를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하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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