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 꺾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오늘 신문에 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를 꺾어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살던 아파트 꽃 한송이를 꺾는 것이 절도죄까지 성립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액이라고 하여 절도죄가 불성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꽃 한송이도 소액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를 꺾어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꽃을 무단으로 꺾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꽃의 가치가 작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꽃의 경제적 가치, 절취 횟수와 양, 절취 후 행동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그 점유를 침탈하여 취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꽃 한송이라도 엄격히 따지면 절도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가지고 절도라고 보아 기소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한 조치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