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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흉기에 찔려서 치료를 해야할때 병원비

제 상황은 아니고 문득 궁금해져서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에 찔려서 치료가 필요할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병원비를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한(보통 안줍니다) 피해자가 선납을 하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흉기 피해를 당해 치료가 필요할 때,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것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서 바로 치료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피해자가 응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치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추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치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급여 지원, 심리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 비용을 지급받는 게 아니면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병원비를 지불하고

    이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