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제가 9월 1일 계약만료인데 퇴사 전에는 아무말 안해도 돠나요? 퇴사 후에 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걸 요구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만료 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 2가지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에 제출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주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고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