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나 제62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적법하지만, 그 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