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저가 24년5월입사인데 25월5월퇴사에요 근데 올해남은연차가14개라고하는데 그럼 퇴사할때 14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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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지급된 연차를 기한 내에 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연차 수단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휴가는 통상임금 8시간 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