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있지izty
있지izty

민사소송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제품을 98에 판매한다하여 제가 손해보면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금액을 높여서 거래가 안됬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 손해 민사소송 어떻게걸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야 하며, 쟁점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급하게 팔아 본 손해는 특별손해로 원칙적으로 상대가 이를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급히 팔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