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입니다 재평가가능한가요

재개발 현금청산자입니다.그런데 현금청산자들 중에 어떻단체를 만들어 재평가를해서 10~30프로 더 받을 수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가입하라고하는데 감정 재평가가 이루어질수있나요 다들 이렇게하는지요.변호사비는 성공보수로 가져간다고하는데 별탈이없는건지 계약하라고 하는데 하는게 저에게 이익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는 공적 절차를 거치므로, 단순히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재평가가 무조건 이루어지거나 보상금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의 증액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등 법적 불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의뢰인이 받은 감정평가 결과의 오류나 시세와의 현격한 차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일부 단체에서 제안하는 성공보수 방식은 언뜻 부담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승소 가능성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 대비 실제 증액분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 의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재평가는 불가능하며, 현재 받은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