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감정재평가에 대한 변호사선임
재개발로인해 감정 재평가를 하기위해서 범무법인에서 변호사 선임에대한 선임 문서에 싸인해야한다면서 자꾸 전화가오는데 보수는 성공보수로하고여 이것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무조건 감정을 더받을수있다고 자신하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정비업체에서 무조건 감정가를 더 올리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장 광고일 수 있으며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므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전체가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므로 개인이나 특정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무조건 금액이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비용 발생과 계약조건의 불리함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므로 전화 권유만 믿고 성급하게 서명하기보다는 조합 사무실이나 객관적인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평가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비교사례, 평가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확정적으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주변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거나 평가 과정에 명확한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가치는 있을수 있지만 단순히 감정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충분히 비교·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감정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화만 받고 바로 선임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조건 감정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확신하면서 계약을 재촉한다면, 먼저 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의 종전자산 평가는 단순히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원하는 만큼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의 종전자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향은 무조건적인 서명보다는 평가자료와 예상 증액액, 성공 보수 계산 예시를 서면으로 요청하신 뒤 다른 곳에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