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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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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기관이 어디인가요?

노동청인가요 법원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중복으로도 가능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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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관은 노동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 위반은 벌칙조항이 없고 과태료의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청이며 중복하여 신고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이 관리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할 불이익 취급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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