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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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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하에 도배/장판 진행 할경우, 계약해지시 원복의무는?

임대인 동의하에 도배/장판하기로 카톡 내용이 남겨있고, 유선통화한 내용도 남겨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짐을뺄시 기존처럼 원복 해놔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하에 도배 장판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후 원상회복하기로 협의하였거나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