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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임대인 동의하에 도배/장판하기로 카톡 내용이 남겨있고, 유선통화한 내용도 남겨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짐을뺄시 기존처럼 원복 해놔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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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하에 도배 장판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후 원상회복하기로 협의하였거나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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