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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딩고161
기막힌딩고16121.04.04

이혼시 양육권 문제(아빠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혼시 왠만하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10개월간의 임신과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크다고 보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신이야 어쩔수없지만 이후 양육이나 자녀에 대한 애정 등에서 아빠가 훨씬 클때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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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히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소명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육에

    좋은 환경이 어떤쪽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존의 양육 상태나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

    가급적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쪽이 평소 자녀의 양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아버지쪽이 크고 자녀들도 아버지쪽에 유대감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무조건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것은 아니고, 모성애나 부성애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와의 애착관계, 혼인기간 중 주양육을 누가 했는지, 경제상태,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주로 양육을 해온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양육권을 주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양육능력이 충분함을 잘 변론하시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록 양육권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