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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마13

풍족한하마13

이혼할경우 특별한경우 아니고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엄마가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보통은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랑 유대관계가 높아서 엄마쪽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엄마쪽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혹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기 2개월, 양쪽다 친권 양육권 가져가고 싶어함 , 남자는 월 500-550 , 여자는 육아휴직으로 잠시 쉬는중 현재 육아하면서 지내는중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보통 가져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어머니쪽에서 혼인기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혼인기간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