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기전해지통보시 어떤내용을 적나요.
묵시적갱신 기간중이며 만기전에 해지통보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어떤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되나요. 집을 매매하게되서 전세자금이 꼭필요합니다.
잘해결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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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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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이시라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실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연장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실수 없으며 이사비용 부담해 주는등의 조건으로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문자내용은 "00. 00일자로 00번 00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종료일자인 00. 00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에서 해지한다면 나가시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로 아파트 입주로 나가시겠다고 먼저 통보를 하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 말씀이 있을겁니다
해결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보증금 수령하거나 그전에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일찍 이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