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은 허락을 받아야 지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 을 하려 면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서 원룸만 있는 건물에 혼자 투룸 으로 리모델링 을 하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글만 보고 행정청의 신고, 허가 필요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같은 리모델링이라도 어떠한 부분까지 손을 대는지에 따라 신고,허가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기둥,보,내력벽, 주계단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변경,수선하는 경우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외 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없이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원룸을 투룸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등을 철거하거나 할 경우 이는 신고,허가대상이 될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건축사나 인테리어 업체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실에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리모델링은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리모델링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미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범위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 칸막이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나 배선 배관의 변경, 고착식 벽체 등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한다면 임대인 뿐 아니라 정도에 따라 행정기관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도에 따라 다르니 임대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어떤 경우든 계약종료시 원복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리모델링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원룸을 투룸으로 어떤식으로 한다는건지 맘대로는 할수없습니다
또 전월세라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되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야되고 기본틀을 두고 간단하게 한다해도 원상복구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벽이 아닌 콘크리트벽을 개조하거나 하는것은 허가가 필요하고 단순 판넬 가벽철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소유자가 원룸을 투룸으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절차를 밟은 후 허가를 받아 개조공사를 하여야 허가 건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라면 당면히 임대인의 승락없이 불가하며 차후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주장할 때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칸막이 정도로 간편한 리모델링은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기때문에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이 추진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을 투룸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내력벽을 변경하거나 증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허가 절차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