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 시 서류 작성이후 궁급합니다.
협이이혼 서류 작성하고 동영상 시청하고요.
그 자의 양육권 및 약육비 협의서에
양육자 약육비 부담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나중에 소송을 걸어 올수도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협의로 양육자 부담이라고 표시란이 있어서 표기하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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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분은 사후 사정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애초 0으로 정한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자 부담으로 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고 반드시 그 결정이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