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현 점유자인 제3자에게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현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변경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제3자로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조치가 없었다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