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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하자를 미기재하고 자전거를 대차 했습니다.

당근에 자전거를 대차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하자 3개만 올렸는데 대차하실때 다 확인하시고 가져갔는데 대차한 당일 알려준 하자보다 훨씬 많다고하고 전주가 붙인 스티커 밑에 있는 도색 까짐이랑 기스가 있다해서 저는 하자가 있는지몰랐으니깐 제가 사과하고 그러면 재대차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25만원을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면 신고는 안하겠다라는데 25만원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크랭크에 유격이 있다고 적어났는데 타는데 지장없고 저는 크랭크에 있는 나사만 조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비비 문제라고 크랭크 갈아야한다고 해서 비비값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동비주는 시간에 확인하는걸 봤는데 부모님기다린다고 확인하는척만 했다는데 신고가 되는지와 25만원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미기재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리 업체에 견적 등을 받아보지 않고서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