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이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선배를 향하여 원색적 비난을 합니다..
부서 회식때 부서장이 상식 밖행동을 했습니다.
부서장은 회식에 오기전부터 제 직장선배인 직원 A를 향해 쓰레기다, 더러운 사람이다, 그사람때문에 부서내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등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과 욕설을함
회식자리에서 움주 후 테이블을 다니며 직원 A를 향해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과 욕설을함
제 옆자리에 와서 다시 직원A에 대한근거없는 원색적 비난과 욕설을함
비난을 듣던 직원B(글쓰는 본인)는 듣기 불편하다고 비난을 멈춰줄것을 부서장께 요구함
부서장은 직원B의 비난중지요구에도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가며 오히려 직원 B의 어깨를 계속해서 툭툭치며 직원A에대한 비난을 이어감
이장면을 보던 다른직원들이 만류하자 부서장은 큰소리로 직원A에 대한 욕설을 20여명의 회식참가자가 모두 들을수 있도록 큰소리로 수차례 외침
회식자리에 없었던 직원A는 부서장 본인에게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 및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동료들로 부터 전해들음
질문
직원A는 부서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직원A는 부서장을 모욕, 명예회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직원B도 부서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장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피해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A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및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직원 B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상 질의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