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고용센터 수급자격 창구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고용보험 이력, 급여자료, 폐업자료로 대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폐업 사업장이라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체자료로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3조 입니다.
이전 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폐업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폐업 안내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