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신청 회사가 폐업했을때 방법은?

“여쭤봤는데 회사 폐업으로 인한걸로 신청하시면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이전 회사가 폐업이면 고용노동부 가서 뭘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신청하라는 의미라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고용센터 수급자격 창구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고용보험 이력, 급여자료, 폐업자료로 대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폐업 사업장이라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체자료로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3조 입니다.

    이전 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폐업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폐업 안내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했을 경우,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폐업으로 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직권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알리고 대체서류 제출에

    대해 확인하여 센터에서 요구하는 대체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정산 내역, 폐업

    사실증명원 등)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처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