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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담백한염소
9.월 18일에. 가정법원판결받고. 구청에 이혼서류 접수했는데. 기초연금 10월수령액이 부부일때랑 같은 금액이네요. 담달은 달라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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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도 그러한 이혼 판결이나 조서 등에 대해서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하는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과 수급한 사례가 확인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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