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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익살스러운나무늘보
종종익살스러운나무늘보

노무사로 활동시 결격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 예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현재 노무사 시험준비 중인데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직무상 연관성이 많은 부정수급의 경우 직업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협회에서 활동제재를 한다던지.. 소명을 요청한다던지, 취업이 안된다던지요

경험이 있으신 노무사분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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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더라도 벌금형에

    그쳤다면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활동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협회에서 활동제재나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