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대자에게 매장의 냉동고 (양문형 냉동고)가 온도는 -20도정도로 나오지만 (온도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면 경보가 울림) 안의 아이스크림등이 물렁물렁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출근하자마자 시설 수리에 연락했는데 현재 냉동고에 딱히 경보음이 울리지도않고 외관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수리가 오기전에 안에 있는 제품들이 녹아버리면 근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