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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8월 중순에 구두 및 서면으로 퇴사를 통보하였고, 퇴사일자는 담당 팀장님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에 담당 팀장님과 9월 5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를 하기로 상호 협의를 보았고, 임원진한테 당일 날짜 통보 및 퇴사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13일정도 남아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미사용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9월 말일까지 연차사용을 했다고 하고 9월 말일로 퇴사일을 하자. 라고 했을때 퇴사자로써 거부할 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취업내규 열람 요청을 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여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부분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