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 가까우면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지방에 전세로 살다 보니 내땅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요. 하지만 땅값은 점점 오르고 자연스레 같은 값이면 조금 외져도 임야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임도가 있는 임야 토지, 절도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절이 가깝다는 이유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해도 내집을 짓기는 어려울까요? 임야에서 용도 변경 후 건축하는 방법은 있다는데 절이 있으면 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고 말리는 와이프의 말에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절이 있다고해서 본인토지에 건축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자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변 토지나 임야에 대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절이 있다는 자체로 주변 본인 토지에 대해 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토지의 용도가 "대"로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건축과등의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건축허가등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인근에 절이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규모, 구조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의 소유자나 관리자와의 협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이 가까이 있다고 전부 주택 건설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임야(산지)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은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대지로 지목변경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자체 해당지역 구군청에 가셔서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에 대해 가능 여부를 필히 물어 보시고
다음 계획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지방에 전세로 살다 보니 내땅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요. 하지만 땅값은 점점 오르고 자연스레 같은 값이면 조금 외져도 임야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임도가 있는 임야 토지, 절도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절이 가깝다는 이유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해도 내집을 짓기는 어려울까요? 임야에서 용도 변경 후 건축하는 방법은 있다는데 절이 있으면 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고 말리는 와이프의 말에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사찰과 건축 가능여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시면 집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절이 가까이 있다고 집을 못짓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집을 짓는다면 관계없습니다
좋은땅을 매입해서 예쁜집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지목과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관심있는 토지 지번을 알고계신다면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