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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메추라기20

한가한메추라기20

22.10.03

일하고난후 2일뒤 수도관이뽑혀서책입을보상 하라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루하루 벌어서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수도 ,배관일을하는 설비라고도 하죠

사업자낼려고하다가 일이계속적으로연결되지않아

고민중이기도하고요

인테리어업체에서 설비일있으면 저에게연락을주어

현장에가서 설비일을해주고 자제비+인건비 를

청구하여 입금받고 이런식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사고현장은 2층미용실공사현장 설비마무리를하고

2일후 새벽에 노출되어있는 수도배관이 뽑혀

물난리가나서 1층 여러가계들로 물이 유입되어

감당할수없을정도의 피해를끼쳤습니다

인테리어업체 에서는 설비가문제가있으니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고있습니다

이상황에 저는 어쩔줄몰라 안절부절 하고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사실 자체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