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 2명의 카톡내용에서 저를 언급하며 비웃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표현은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시 상황은 제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힘든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은 저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으로 부터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구요.
이 새끼 라는 표현 그리고 함께 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저에대한 안좋은 표현을 제 3자에게 하였고 이를통해
저 표현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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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애석하게도 적어주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