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판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구속된상태에서항소를하였고 공탁제도가부활한상황인데 징역2년형인데 공탁거는방법과 금액선정은어찌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를 통해 공탁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질문자님이 범한 죄가 재산범죄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재산범죄 아닌 범죄라면 위자료 액수로 질문자님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