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을 허위사실로 빼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1년전)

헤어진지는 5개월이상이 됬네요

1년전 결혼을 약속하기위해 계약했던 커플링 위약금, 결혼식 위약금, 결혼상조 위약금을 제가 바람피지않았고 본인은 헤어진뒤 제가 다른 남자가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치는데 그것은 증거도 전혀되지않고 없으며 심지어 혼인관계(동거나 혼인신고한 관계)도 아니고 장거리 연애였습니다.

그걸 빌미로 내일아침 10시까지 돈을 입금하지않으면 아버지(번호를 달라고 강압당했습니다. 전화상 얘기한 남자애 번호도 강압적으로 요구했지만 거절했죠) 번호로 연락하겠다고 협박해 피의자가 말한대로 돈을 그날에 입금해 300만원을 줘버렸습니다.

전화녹음은 다 된 상태고 피의자도 저랑 같은 내용들의 전화녹음 뿐밖에 증거는 없습니다.

고소하면 고소비만 더 들까요?

참고로 피의자는 본인 지인이 변호사 지인이라고

협박을 더 한적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바,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소비만 더 드는 수준이 아니라, 300만 원을 편취당한 협박·공갈 또는 사기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녹음이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고소 전략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입금 안 하면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갈취한 전형적인 공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번호 강압 요구, 지인 변호사 언급을 통한 지속적 압박 자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전제인 귀하의 불륜 자체가 증거 없음이므로, 위약금 청구 명목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공갈죄에서 허위사실을 빌미로 한 협박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협박인지 사기를 문제 삼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역시 검토해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차용 목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