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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그늘나비240

건강한그늘나비240

첫 직장 연말정산 카드미소지자질문입니다

9개월근무했구요

첫 연말정산입니다

제가 신용카드는사용을안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을하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계좌이체로 개인적으로 나가는돈이많아서 연말정산증빙이되지않습니다

그럼 혹시 연말정산시 뱉어낼수도있을까요..?ㅠㅠ

쓴돈이 많다 고 나오진않을건데ㅠ

그럼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안하면 뱉어내진않을수도있나여


참고민입니다

월급은세후 320-340정도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증빙이 되지 않아 소비된 내역이 적다면 연말정산이 뱉어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는것이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수준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체크 카드 사용 액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에 제한이 있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