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 직장 연말정산 카드미소지자질문입니다

9개월근무했구요

첫 연말정산입니다

제가 신용카드는사용을안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을하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계좌이체로 개인적으로 나가는돈이많아서 연말정산증빙이되지않습니다

그럼 혹시 연말정산시 뱉어낼수도있을까요..?ㅠㅠ

쓴돈이 많다 고 나오진않을건데ㅠ

그럼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안하면 뱉어내진않을수도있나여


참고민입니다

월급은세후 320-340정도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증빙이 되지 않아 소비된 내역이 적다면 연말정산이 뱉어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는것이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수준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체크 카드 사용 액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에 제한이 있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