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마루바닥과 벽지 as 문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키분출 받는데 거기서 물건 인수인계받고 갑자기 그날 이후로 마루랑 벽지는 이제 as 안된다고 싸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싸인 안하면 안된다는 씩으로 말해서 일단 하긴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 한거 아닌가요?
하루지나고 보니 마루찍힘과 벽지상태가 안좋은게 너무 많이보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루랑 벽지에 대하여도 비록 서명을 했다고 해도 하루가 지나 자세히 확인해봤을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확인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고 as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서명하실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이고 또한 상대방의 강요로 서명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두시고 as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서 서명하지 않으면 키 분출을 안하는 건 위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