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습관적인 외도증거 예전에 증거사진문자

  • 배우자의 습관적인 외도증거 예전에 증거 사진 문자 이혼증거안되나요?
  • 지금 4번째외도중인데
  • 습관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기간이 지나서 이젠 안되나요?
  • 제가 장애인이다보니 위자료 를 많이받고

싶어서요

애들 결혼을 차차 해야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 수집해 두신 외도 관련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는 비록 시간이 흘렀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작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이혼 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현재도 외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내역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장애 여부나 부양 필요성, 유책 배우자의 행태 등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결혼 등 현실적인 배경과 증거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소송 시기와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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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의 외도 증거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유책사유가 아니어도 그 이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상대방에게 유책 배우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