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 청구 등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이혼은 안한 상태고, 제 사정상 한 4개월정도는 직장때문에 배우자랑 함께 지내야할 것 같아요.
외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동안에 소송이다 뭐다하긴 싫어서 4개월 뒤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기간이 너무 늦어져도 문제없을까요?
또한 증거로는 블랙박스에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소송시 카드내역 공개신청같은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