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인데 갑작스런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집앞 직거래로 1회사용한 텐트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가 올린것보다 10%이상 할인더 해주고 서비스도 드렸어요
실제 만나서 20~30 분동안 구성품 확인 상태 다보고 거래했습니다.
대화할때부터 찜찜하고 기분나쁘게 말해서 거래안하려했는데 죄송하다고 하시고 저도 빨리팔고싶어서 거래했습니다. 그날새벽에 아무얘기없다가 갑자기 as문의를 하더라고요..
설치도안해보시고( 1주일전 피칭해보고 멀쩡한제품인데) 그냥 막무가내 as 기간문의를해서 저도 선물받아서 영수증을 받아드리기 힘들기도 하고 눈으로 다보시고 중고거래품은 as도 돈내고 해야되기에 영수증을 못드리고 대화창을 나갔습니다. (제가 무료as 관련내용도쓴적은없어요;;)
말투를보아 대답하면 계속 이상한것들을 꼬투리잡아 하시는거 같아서요
그때부터 제 판매카페 댓글에 이름,주소,계좌번호 잇다 신고하겟다 하면서 매일 댓글달고잇네요.. 중고거래 많이 햇는데 이런적은처음이네요
오늘도 어딘가에 신고접수했다고 하네요. 저도 무고죄도 신고하고싶네요
싸게팔고 저만 신경쓰이고 너무억울하네요
1.신고를하면 저는 무조건 환불을해줘야 되는건가요?
2.직거래고 점검까지다하고 갑자기 고장나지 않은상품이고(전자기기아님) 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 까지 챙겨줘야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여기에 글을쓰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신고를하면 저는 무조건 환불을해줘야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가 있는 것이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완료되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직거래고 점검까지다하고 갑자기 고장나지 않은상품이고(전자기기아님) 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 까지 챙겨줘야하나요? => 중고거래 특성상 as기간에 대해서는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법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