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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10녀년간 다닌회사이고 10인미만회사입니다. 경영상이유로 나가는걸로 구두상의로는 애기를 다했는데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혹시나 해서 권고사직서를 사인받으려고 하였는데

애기하다보니 못받고 그냥나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안써도 된다고 하시고 해서 잘마무리하려고 끝냈는데

지금상황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나중에 자발적퇴사니 그런말한적없다고하면 어쩔수가없는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여? 증거는 구두로

애기한거뿐입니다.

너무 쉽게생각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개 사이트 조회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되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다시 한번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아 놓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상실사유 변경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문자 또는 통화로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말을 바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