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10녀년간 다닌회사이고 10인미만회사입니다. 경영상이유로 나가는걸로 구두상의로는 애기를 다했는데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혹시나 해서 권고사직서를 사인받으려고 하였는데
애기하다보니 못받고 그냥나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안써도 된다고 하시고 해서 잘마무리하려고 끝냈는데
지금상황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나중에 자발적퇴사니 그런말한적없다고하면 어쩔수가없는경우가 생길수도 있나여? 증거는 구두로
애기한거뿐입니다.
너무 쉽게생각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