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년차 직장인의경우 휴가가 어느정도있어야하나요?

이제 직장 10년이 넘어갑니다

한직장에서 10년이 넘었다면 사용할수있는 휴가나연차가 몇개정도 들어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0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19개 발생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이 반복되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이에, 10년 재직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9일 이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개인 기본연차외에

    근속년수에 따른 증가로 4개가 더 생겨서 총 19개의 연차휴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2. 대략 10년 재직하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