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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차주 첫 소정근로일 직전 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4. 한 주간 소정근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것

그렇다면 아래의 2가지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일요일]

  1. 재택근무로 출퇴근 없이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1) 12/16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재택근무)

2) 12/17-12/20 연차

  1.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1) 12/23-12/27(12/25제외) 연차

2) 12/25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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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재택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한주를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번쨰의 경우 연차와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택근무 처리를 한다면 이는 근무일, 즉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휴일 및 연차휴가는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개근이 해당합니다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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