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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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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매출하락 또는 건강악화 등이 있는데

임신도 건강악화의 조건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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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임신만을 사유로 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하락 또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매출하락 또는 건강악화 등이 있는데

      임신도 건강악화의 조건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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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특수한 경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