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8년차인데 벽지나 마루에 손상이있으면 갈아주고나가야되나요?

전세8년차인데 곧 나가려고허는데 들어올땨 입주청소는 안받았고 나갈때 벽지나 마루에 손상이 있으면 갈아주고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손모가 발생한 경우라면 벽지나 마루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지나 마루의 손상이 자연적인 손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주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