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느린보2852
느린보2852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집을 매매할때 이미 2층엔 세입자가 살고있었구요.

세입자랑 재계약 할때도 집에 못오게해서 1층에서 계약을 해서 집상태도 제대로 확인못했습니다.

이번 장마때 2층 옥상계단 올라가는 곳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1층집 천장에 물이 샛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층 세입자가 짐을 빼고나서야 집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네요. 집을 매매하기 전부터 개를 키우고 있었고,저도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키운다고 터치도 안했어요 당연히 깨끗하게 사용하겠지 생각하구요.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찌린내가 진동을합니다.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ㅠㅠ 이건 환기로는 불가능이에요.

개오줌판을 닦지도않고 계속 사용해서 오줌이 장판에

눌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를 한번도 안하고 산거같아요 찌든때와 곰팡이가가득입니다.

이사 가기전에 청소하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하고나갔어요.

원상복구에 개냄새랑 청소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에어컨타공도 물어보지도않고 구멍을 내놨어요. 보증금에서 복구비 빼고 돈을 줘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