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집을 매매할때 이미 2층엔 세입자가 살고있었구요.
세입자랑 재계약 할때도 집에 못오게해서 1층에서 계약을 해서 집상태도 제대로 확인못했습니다.
이번 장마때 2층 옥상계단 올라가는 곳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1층집 천장에 물이 샛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층 세입자가 짐을 빼고나서야 집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네요. 집을 매매하기 전부터 개를 키우고 있었고,저도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키운다고 터치도 안했어요 당연히 깨끗하게 사용하겠지 생각하구요.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찌린내가 진동을합니다.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ㅠㅠ 이건 환기로는 불가능이에요.
개오줌판을 닦지도않고 계속 사용해서 오줌이 장판에
눌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를 한번도 안하고 산거같아요 찌든때와 곰팡이가가득입니다.
이사 가기전에 청소하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하고나갔어요.
원상복구에 개냄새랑 청소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에어컨타공도 물어보지도않고 구멍을 내놨어요. 보증금에서 복구비 빼고 돈을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변경부분입니다. 개냄새와 관리부실로 인한 청소비용도 포함되며,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하자 부분은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개냄새 및 청소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타공 역시 그에 대한 원상복구비 상당액의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